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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강간”…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입력 : 2020-10-06 16:46:49 수정 : 2020-10-06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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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공갈·사기·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해 경찰에 허위신고 하는 등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여)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강원 정선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한 사이로, 이들은 펜션을 운영하는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갖고,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뒤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에따라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0시10분쯤 C씨의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30분쯤 성폭력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고, 같은날 오후 C씨가 구속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동생인 피해자 D씨를 만나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로 가겠다, 고소하겠다”고 협박, 현금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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