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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이수했으니”…재판부, 이명희에 ‘사회봉사’ 명령 취소

입력 : 2020-11-19 17:50:48 수정 : 2020-11-19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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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살라”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심에서 나왔던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는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0여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앞서 이씨에게 내려졌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됐다”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고, 피고인의 나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경과에 비춰보면 추가적인 사회봉사 명령 부과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떨어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이수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무리될 텐데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이씨에게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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