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교육부가 야간 불시점검 등 원격수업 미전환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험생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원 쏠림’ 현상을 우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일주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며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 불시점검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특별방역기간(11월19일∼12월3일)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 자제,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 학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고3, 졸업생 등 수험생이 등원하는 학원 중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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