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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다. 하루도 안 돼 결론 내리긴 어려울 것"

입력 : 2020-12-01 08:00:00 수정 : 2020-11-30 2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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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측 "2일 검사징계위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 / 검찰 내부 "법의 상식 지켜지면 인용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 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고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공백인 만큼 인용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장관에 대한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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