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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 재판부 판단이 ‘실형’ 결정타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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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17:44:08 수정 : 2021-01-18 2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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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판결·내용 분석
운영실태 따라 양형 고려키로
“예방·감시 미흡” 평가 악재로
“李, 준법경영의지는 높이 평가”
눈 꼭 감은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눈을 감고 있다. 남정탁 기자

18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만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 재판부의 부정적 판단은 실형 선고를 가른 치명타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감시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삼성그룹 준법감시제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열거했다.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조직의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대응방안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외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보유 관리 등 5가지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내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 중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 추천 몫으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는 각각 특검과 삼성 측 추천 몫으로 참여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각각 혹평하거나 호평하며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선 준법감시위 차원의 조사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선제 예방 활동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냐는 평가를 내렸다”고 의견을 밝혀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특검과 삼성 측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웠던 강 전 재판관의 판단에 재판부도 동의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모두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준법경영의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이다.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창훈·이희진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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