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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는 과장"… 식약처,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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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5 20:05:14 수정 : 2021-04-16 0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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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현혹되지 말 것 당부"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최근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식품 당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어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실험 결과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 사멸시키고, 코로나19 억제 효과는 77.8%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 연합뉴스

그러나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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