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요청, 검찰총장 임명 강행 의지 해석도
2019년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카드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총장 후보자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 임명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22일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며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배경을 두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외에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다. 반면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A 이모 기자 등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기소와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이 지난 17일 전격적으로 출석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배경에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 결정을 미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상황에서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을 총창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됐지만, 위원회 열기에 앞서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소집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소집 일정)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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