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사건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각각 이첩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보냈다.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아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세 사람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및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청장과 배 차장이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배 차장에게, 같은 반부패부 소속이던 김모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연락을 받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관해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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