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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윤대진 공수처 이첩

입력 : 2021-05-13 19:13:35 수정 : 2021-05-13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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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배용원 등 3명 사건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29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최근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공소 부문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보냈다.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아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사 관련자로, ‘피내사자’ 신분에 준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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