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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서류 작성한 이규원 구하기에 나선 이성윤·이광철·윤대진·조국·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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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19:03:15 수정 : 2021-05-13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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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규원 검사 곧 유학 갈 건데, 검찰에서 (이 검사) 미워하는 것 같다.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 수사 중이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구명에 나섰던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이 검사의 절차적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이 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깊은 이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검사는 자신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직원으로부터 관련 수사 내용을 최초 인지했다. 

 

조 전 수석은 이 행정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했다. 윤 전 국장은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왜 이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를 계속하느냐.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이에 같은 해 6월 20일 담당 부장검사에게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시대로 이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사항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이 검사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 계획’ 보고를 승인했던 태도를 하루만에 바꾼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해 6월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계속 이 검사를 수사하느냐”고 항의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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