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檢 재이첩 선택 기로
1호 사건 등 감안 인력 부족 속
檢에 다시 넘기면 비판 불 보듯
직접 수사할 것이냐, 검찰에 재이첩할 것이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그간 언급되지 않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직접 수사하자니 인력이 부족하고, 검찰에 재이첩하자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데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사건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윤 전 국장 등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수사외압 의혹엔 조 전 수석도 연관돼 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엔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이란 사실을 알리고,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며 조 전 수석에게 부탁한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수석은 이를 윤 전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 전 검찰국장을 거쳐 이 전 안양지청장과 배 전 차장검사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수석은 최근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외압 의혹과 정황을 일축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 이를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조 전 수석의 등장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조 전 수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을 감안하면 공수처 수사인력으로 감당하기 벅찰 수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연루자로 수사하는 것 자체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자니 조 교육감 수사에 이어 또다시 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조국을 검찰에 넘겼다’는 여권과 그 지지층의 비난 등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장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공수처의 직접 수사를 주문했다.
이희진·구현모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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