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차 본부장은 16일 낸 입장문에서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장관께 보고한 것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바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하지 못 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차 본부장은 “공소장 내용은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인용 내용이 진술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어 “당시 상황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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