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직접 발언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우려가 있고,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현재 A씨 측은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 약품을 가져와 넣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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