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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