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 조치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께 이미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발표한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유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부동산 매물 출회를 막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됐다.
최 간사는 아울러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에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으로 5월10일 다음날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금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덜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현 정부다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던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간사는 “6월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어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 물건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발표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면 그나마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새 정부 때부터 되겠구나’라고 예측하게 되므로 준비 기간을 드리려 브리핑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매물을 유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어려움을 더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인수위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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