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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인상 논란 의식했나…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이용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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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1 10:00:00 수정 : 2022-04-01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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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내년 3월까지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기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이처럼 보류한다며 사업 시행자(민간사업자)와 협의해 향후 인상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내면 된다.

 

앞서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는 일산대교㈜와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1년간 차종별로 100∼200원씩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해당 민자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도의회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통행료 인상안 논란의 핵심은 일산대교였다. 도가 나서 ‘무료화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요금 인상을 추진해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들었다.

 

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선 도와 민간사업자 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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