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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0인·자정’…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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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01 11:40:08 수정 : 2022-04-01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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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은 10인,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 완화할 것으로 예고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지 주목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밤 11시’를 ‘10인·밤 12시’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인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있고,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도 큰 상황”이라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을 예고한 것인데, 변수는 있다. 우선 위중증·사망이 이달 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2(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이 있다. 따뜻한 봄철 행락과 외출·모임 증가가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지급했던 장례비 지원은 중단한다. 이는 4월 중 지침을 정비해 고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 된다. 

 

그동안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조치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는 유족에 위로금 차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면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300만원 이내의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4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지만,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신속항원검사료는 1만7000원으로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고려해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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