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정부 고시, 공고가 이달 중 폐지된다.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그간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 1000만원은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이내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에 맞게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후 안전한 장례 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사망자 시신을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했거나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선 장례 후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정액 1000만원) 지원은 고시 폐지와 함께 중단된다.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고수했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에는 실비 300만원 이내 전파 방지 비용을 당분간 계속 지원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시신 장사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한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 후 개정할 방침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