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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신청 접수… 남원시도 내달 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 2022-04-06 01:00:00 수정 : 2022-04-05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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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남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의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주시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며, 남원시는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는 재난지원금으로 65만명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앞서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4만여명에게, 이듬해 9월에는 운수 종사자 3000여명에게 각각 1인당 52만7000∼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전주시민은 2020년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듬해 7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세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를 등록한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자격자(F5비자) 등으로 나이, 직업, 소득 등에 상관이 없다.

 

지급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은 오는 24일까지 스마트폰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앱을 통해 접수한다.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일 뒤 전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자동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에 전주사랑상품권에 신규 가입해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거나 세대원들이 개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방문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적용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까지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물,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전주사랑상품권 앱에서 기부를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기부신청서와 선불카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676억원을 편성했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다소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8만여명의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11일부터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친 2020년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주소나 체류지를 둔 재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지원금 신청은 같은 세대주를 통한 일괄이 원칙이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원시가 올해 들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를 추가로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남원시는 2020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남원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폭발·화재·붕괴·강도·대중교통·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12개로 늘었다. 보장 한도는 감염병 사망은 500만원, 나머지 항목은 최대 1000만원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고려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추가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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