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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 내부 갑질·꼰대 문화 개선 나선다

입력 : 2022-04-06 11:24:18 수정 : 2022-04-06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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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직자 갑질 차단을 위해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 수당 챙기기용 초과 근무를 엄격하게 막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구시는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2003년 평가 시작이래 두 번째 최저 등급으로, 대구시는 지난 2017년에도 4등급을 받았다. 시는 청렴도 감점 요인으로 김연창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 징역형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 지적된 ‘갑질’, ‘꼰대 문화’, ‘편의제공∙수수’ 등 3대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라떼’ 마인드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고, 꼰대 자가진단, 갑질발생 위험진단도 추진한다.

 

3대 취약 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관련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시 본청 팀장(5급)부터는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월 67시간인 초과근무수당 상한이 40시간으로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실∙국 렌트 차량 확대와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 제공으로 인한 불만도 차단한다. 시는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 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시 공무원교육원의 청렴 교육 과정을 확대 편성한다.

 

시는 상반기 중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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