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의장은 2019년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내 음식점과 지역 축제 행사장 등에서 동료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 의장은 “A씨가 의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또 기소된 뒤에도 의장직에서 물러나라는 A씨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석했던 일행의 진술과 음식점에서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김 의장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 추행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분리 요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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