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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경찰 수사론 檢 대체 불가…무고인지 7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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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2 17:44:43 수정 : 2022-04-12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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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점 지적
보완·재수사 ‘3개월 원칙’ 요원
검경 무고인지 총량 급감 추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검찰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으론 국가 전체 범죄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고,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인지 건수는 약 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3개월 내 보완·재수사’ 원칙 무너져”

 

12일 대검찰청이 배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상 ‘3개월 내 이행’을 원칙으로 했던 보완수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증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보완수사는 검찰이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다.

 

2021년 상반기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23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사건은 절반 가량인 4만784건(56.5%)에 불과했다. 4건 중 1건(24.4%)은 반년이 넘은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그중 13%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지난해 1∼3월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1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3843건, 8.9%에 이른다”며 “수도권 A지청의 경우 지난해 1분기 보완수사요구 사건 387건 중 117건(30.2%)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회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재수사 이행 기간도 마찬가지다. 재수사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3개월 내 이행된 건수는 절반(50%)에 불과했다. 35.1%는 재수사 기간이 반년을 넘겼고, 그중 22.7%는 미이행 상태다.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재수사요청 사건 중 지금까지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491건, 17.8%에 달했다.

 

◆“警 무고인지 증가분, 불과 檢 감소분 10% 수준”

 

수사건 조정 이후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 사건의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는 670건(698명)인데 비해, 지난해는 194건(201명)으로 전년 대비 28.9% 수준에 불과했다. 무려 71.1%가 급감한 것이다.

 

대검은 무고인지 급감 배경으로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관련인지(수사개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송치 사건’으로 제한됐는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허위 고소·고발 사건 특성상 상당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면서 검찰 차원의 무고인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무고인지는 2020년 78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48건 증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고인지 감소분(476건)의 10% 수준에 머무르면서 검경의 무고인지 총량은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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