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겨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던 제주시 연동의 유흥주점을 적발, 종업원과 손님 등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유흥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당시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그고 불도 끈 채 영업 중이었으나 사전에 도주로를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을 적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불법영업에 관련된 업소와 대상자 모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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