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가 맞붙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감경 조례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서초구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 “만시지탄이지만, 서초 주민들께 재산세 감경 투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해 구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서초구민들의 응원과 서초구청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은희의 재산세 감경 소신이 승소했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에도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오히려 거대 의석수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 등에서 저에 대한 융단폭격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한다”며 “(현) 정부여당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지난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경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일갈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른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주민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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