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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검문’하면서 ‘체납 차량’도 잡았더니···2시간 만에 10대서 9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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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5 17:29:13 수정 : 2022-04-17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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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과 체납 단속팀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10대를 적발했고 901만4390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9~11시 내부 순환로와 강남구 신사역 등에서 서울시·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AVNI)을 통해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대상은 교통 과태료 30만원·자동차세 2회·통행료 10만원 이상 미납 차량 등이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합동 단속에서 10대가 적발됐고, 이중 체납차량은 8대, 음주운전은 2대였다.

 

이번 단속으로 교통 과태료 49건(236만원)과 자동차세 등 지방세 4명(238만원),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2명(263만원), 미납 통행료 1명(163만원)이 적발돼 모두 납부 완료됐다.

 

음주단속에 응하다 예상치 못하게 체납차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가 일대나 음주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정기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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