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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19일 구속영장 심사

입력 : 2022-04-19 08:30:00 수정 : 2022-04-19 0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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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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