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상인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철회 요구에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는 ‘불법주정차 처리관련 지침’을 3개월만에 다시 개정해 당초 5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단속 강화 조치를 6월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단속 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단속의 통일성을 기한다며 올해 1월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월1일부터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 행정시가 행정예고에 나서자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반발했다.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편도 1차로나 상설시장 상가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두기로 했다.
행정시장이 해당 지역에 대해 유예시간을 조정하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적용 구간은 행정시의 행정예고를 거쳐 정해진다.
점심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 적용된다. 다만 서귀포시 일호광장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읍·면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종료가 한 시간 빠르다. 읍‧면지역은 오후 8시까지로 더 줄어든다. 주말‧휴일은 제주시와 단속 시간이 같다.
제주도는 “상인들의 불만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행정시장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4차선 도로는 예외없이 강화된 단속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영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이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사업장 10만5000곳 중 1만곳 이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매출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피해를 소상공인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단속유예 시간을 줄이기 전에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주정차가 혼잡 비용을 초래해 예외가 없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의 기회 비용과 시간을 빼앗아 교통혼잡 비용이 누적되면서 결국 도로 확장, 주차장 건설, 도로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 호주머니에서 빼간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외가 없어야하고 공정해야 한다”라며 “혼잡시간대에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30분간 무료를 적용하는 것도 골목이나 다른 곳으로 밀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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