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판넬2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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