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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근거 없었다… 부산 버스정류장 사고 운전자 과실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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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27 11:30:00 수정 : 2022-04-27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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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말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버스 정류장을 덮쳐 2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는 차량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9분쯤 부산 서구 암남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자신의 투싼 차량을 주차하려다 한차례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후진으로 30여 m를 달려 버스 정류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또 다른 60대 여성은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과수 조사에서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됐다.

 

자동차 데이터 기록 장치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후진 속도는 시속 27㎞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운전 부주의로 의한 사고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으로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3년마다 특별안전교육과 함께 인지기능 검사(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말 코로나19로 해당 검사를 연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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