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고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혀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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