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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축구할 때 마스크 써야되나요?"… 혼란스러운 학교 마스크 지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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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3 06:00:00 수정 : 2022-05-04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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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 마스크’ 시작,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 Q&A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교에서도 ‘노 마스크’로 체육수업 등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이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많은 인원이 모이는 체육대회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A) 그렇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는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Q) 방역당국에 따르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체육대회 관람객도 마스크 의무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학생과 관람객(학부모 등)을 합쳐 50명이 넘는 행사일 경우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관람객은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50명 미만의 행사에서도 1m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함성·고함 응원이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땐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Q)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의 운동장 활동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가?

 

A) 쓰지 않아도 된다. 체육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등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등을 할때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부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부활하는 온전한 정상등교가 시작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에서는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 뉴스1

Q) 등·하굣길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가?

 

A) 등·하굣길도 기본적으로 운동장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Q) 체험학습, 수학여행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는가? 

 

A) 23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Q)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곳에서 학교장이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할 경우 학교 방침을 따라야하는가?

 

A) 그렇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를 무조건 벗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너무 많이 맡겨진 것 아닌가?

 

A)교육활동이 다양하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학교장의 재량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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