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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에 충전 중 화재도…전동킥 보드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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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5 09:38:27 수정 : 2022-05-05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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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차량과 충돌 사고 발생…중상·사망사고 잇따라
가정 등에서 충전 중 화재사고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도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차량 충돌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지하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B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는 모두 441건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경기 북부의 관련 사고도 2020년 38건, 2021년 95건, 2022년은 4월까지 27건 등 증가 추세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20대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67건이 발생해 7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46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동승자를 탑승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3만원,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0시 24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불은 3일 오후 6시부터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가재도구 등 건물 내부 22㎡가 타 소방서 추산 4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3시 50분께에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났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으나 전동 킥보드와 인근에 있던 자전거 2대 등이 타면서 25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거실 벽면을 태우고 5분 만에 꺼졌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나 현관문 근처에서의 충전은 피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80%까지만 충전하고 취침 시간이나 장시간 외출할 때는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단락 차단 장치나 퓨즈 등을 보완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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