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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검사들 증거 인멸”vs“공수처 과도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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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7 10:08:35 수정 : 2022-05-07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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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불기소이유서 공개돼
“하드디스크·휴대폰 교체…대화내역 삭제”
검사 반박 “하드 교체 안해…앱 원래 사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8개월간 수사력을 ‘올인’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주요 피의자 대다수를 무혐의 처분해 ‘아마추어’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증거 인멸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사주에 연루된 한 검사는 공수처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진 뒤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은 공수처”라며 반박했다.

 

6일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들의 대대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겼다.

 

공수처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지난해 9월2일 당일 열흘 전 이미 교체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 번 교체했다. 닷새 뒤인 9월7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9월10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도 확보했다. 그러나 손 검사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서, 블랙박스는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두 삭제돼 둘 다 들여다볼 수 없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3일 뒤인 9월13일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김 의원은 다음 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임 검사는 9월16일 다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했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모 검사와의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지웠다. 이후 9월21일 삭제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성 검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역시 비밀번호 제공 거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김 의원은 10월초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모든 내용을 삭제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뉴시스

11월15일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하드디스크를 수색했다. 그러나 모두 포맷, 초기화 작업이 완료돼 있었다. 성 검사와 임 검사가 검찰 내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서버에서 자취를 감췄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성·임 검사 등이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에 불과할 뿐, 손 검사가 성·임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성·임 검사가 아닌 손 검사 본인, 또는 검찰 내 3의 인물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증거 확보 부족이 주요 피의자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임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드디스크 교체 지적에 대해 “교체 사실이 없다. 공수처에도 소명을 마쳤다”고 했다. 안티포렌식 앱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기 9개월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메시지나 사진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휴대폰·텔레그램 비번을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공수처의) 과도한 인권침해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해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보름 뒤 돌려줬으나, 하루만에 공수처가 같은 휴대폰을 다시 압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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