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A(3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7분쯤 김천시 신음동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인 오후 4시1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숨진 B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고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씨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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