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7분쯤 김천시 신음동의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6일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실제로 B씨는 같은날 오후 2시17분쯤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날 오후 2시24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2시간 만인 오후 4시1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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