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 방화’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점과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노모가 숨진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창고에 토치로 불을 내는 등 대형산불을 야기 시킨 혐의다. 당시 이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에서만 주택 6채와 산림 1455ha가 불에 타는 등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강릉=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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