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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운전으로 오토바이 탄 10대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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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2 10:55:41 수정 : 2022-05-12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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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0대가 탄 오토바이를 상대로 들이받을 듯 위협 운전을 해 3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방해 정도가 심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울산시 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뒤에 탄 C군을 향해 “면허 있냐. 세워 보라”고 요구했고,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약 200m를 따라가며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이에 B군은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오토바이 동승자 C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상대 운전자 D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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