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두고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항의하다 화가 나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아들에게 위협적인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했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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