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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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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7 14:28:38 수정 : 2022-05-17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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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시절엔 야당 보호 장치로 의미 있어”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죄짓고 체포되지 않는 특혜 누릴 이유 없어”
“폐지해도 야당이 부당한 탄압받고 할 말 못할 시대 아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7일 “이재명 방탄출마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어차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 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불체포 특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야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할 말을 못할 시대도 아니다”며 “체포동의안을 48시간 내에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고 역설했다.

 

또 “기명 투표로 바꿔 제 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한다”며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며 거듭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적극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까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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