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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협의회, 재난 극복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촉구

입력 : 2022-05-18 01:00:00 수정 : 2022-05-17 1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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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지원금 기준 상향과 산림부산물 보상 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 장비 도입 및 ‘산불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1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곽상욱 대표회장. 시·군·구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산불피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213일 동안 지속되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되었고, 도합 3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와 산림 25,000ha가 소실 된 피해를 입혔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4월 곽상욱 대표회장이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가 실질적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 특산품이 재난피해보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재난피해의 예방과 보상에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1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곽상욱 대표회장.

협의회는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피해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큰 상황이므로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 강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 현재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부산물에 대한 보상근거 신설 ▲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 전문산불진화대원 양성과 확충 ▲ (가칭)「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아직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피해 주민들과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중앙정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 의견전달에는 곽상욱 대표회장과 피해지역을 대표하여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 심원섭 삼척시 부시장, 이지예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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