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 7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여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결혼정착지원금 대상은 조례 시행일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 신고일 후 30일 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했다면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약 44% 감소했으며, 이는 출생아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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