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연동해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으로 △경기도 거주 여부 △군 복무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일정 급여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 3회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6월, 8월, 11월에 각각 1만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2~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참여자 모집 때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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