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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잇단 부정선거로 얼룩지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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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9 13:58:09 수정 : 2022-05-29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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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에 음식 제공, 허위사실 공표까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6·1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금품살포와 음식 제공, 후보자 비방 등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전남 담양경찰은 사전투표를 겨냥해 유권자에게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6일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다니며 선구구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다른 봉투들이 발견됐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마련했고 후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곡성에서는 군수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는 곡성군 지역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 측은 “금품 살포 의혹을 모르고 있고, 후보 캠프 측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는 광주시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B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 등은 최근 광주 한 식당에서 광주시교육감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달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등에는 누구든지 선거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는 지방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후보자 3명을 홍보하는 글 160여개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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