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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음주운전 사망 사건… ‘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원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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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06:00:00 수정 : 2022-06-03 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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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다들 허탈해하고 어이없어 해요.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에 빠른 보완입법이 시급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해요.”

 

고(故) 윤창호씨 친구 이영광(25)씨는 말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1회 이상 한 사람이 재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가운데 음주운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보완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 전날 대법원에서 처음 파기환송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2의 1항’에 대해 “재범기간과 형량에 상관 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1회·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측정거부 2회의 경우 모두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났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면허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개정 전 0.05% 이상) △면허취소 기준 0.08% 이상(개정 전 0.10% 이상) 등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번 위헌 결정을 ‘음주운전 처벌 완화’ 신호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대하는 일부 시민 반응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커뮤니티에는 윤창호법 위헌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높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세이나 재범률은 윤창호법 제정 당시 주춤하다 2020년 45.4%, 지난해 44.8%로 다시 높아졌다. 매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절반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셈이다. 이영광씨는 윤창호법 보완입법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음주운전 예방조치에 관한 입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끔 한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데 모두 계류상태다”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갖고 (법안 통과를)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유지하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재범인정 기간 10년 등을 적시해 위헌 소지를 없앤 도로교통법 개정안(하태경 의원 등 발의)이 발의돼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개정안(임호선 의원 등 발의)도 계류돼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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