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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사망한 차량 추락사고… 용의자 친오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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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3 22:11:43 수정 : 2022-06-13 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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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달 3일 부산 기장군 한 어촌마을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고 있던 친오빠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2분쯤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친오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달 31일 A씨, A씨의 동거녀 B씨에 대해 각각 살인‧보험사기,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혼자 출석했던 B씨는 구속됐다.

 

해경은 부산경찰과 공조해 잠적한 A씨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해 바다에 추락하게 만들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A씨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해경은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보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전날 현장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차에 타기 전에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경은 A씨 진술이 바뀌는 점, 사건 전 5000만원이던 여동생 명의 보험금이 5억원으로 오른 점,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여동생이 탔던 차량 명의가 B씨였던 점을 확인했다. 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B씨가 범행 전 A씨와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경은 B씨가 A씨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는 70대인 A씨 아버지가 탄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와 A씨 등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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