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몰래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국적의 조선족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0대 조선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밀출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3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남방 16.668km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고무보트를 타고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을 출발해 항해 도중 고무보트 선외기 고장으로 남형제도 부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지나가던 근해 채낚기어선(50t급) B호에 의해 발견됐다.
B호 선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대형함정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B호에 A씨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7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 대형함정은 B호에 승선중인 A씨를 넘겨받아 이날 오후 10시 50분 부산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입항한 뒤, A씨를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2018년 11월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2일 비자가 만료돼 밀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밀출국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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