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녘 행인을 차로 친 운전자가 구조는커녕 피해자를 폭행한 뒤 납치를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이 운전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동구 화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폭행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SBS에 따르면 당시 사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인적이 드문 새벽녘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차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쓰러진 여성의 상태를 살피다가 갑자기 폭행했다. 이어 차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태우려 시도하다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들키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
SBS는 폭행 직전 피해 여성이 A씨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사진을 찍으려 일어서려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아직 유력 용의자가 거주지에 나타나지 않아 잡히지 않았다”며 “용의자가 붙잡히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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