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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폐기물재활용공장 공사 중지 명령… 고발 조치

입력 : 2022-06-24 01:00:00 수정 : 2022-06-23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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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설치·설립 승인신청 위반 고발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 재검토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납폐기물재활용공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영주시에 따르면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신축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용선로와 보관·방지시설 등을 갖춘다. 폐배터리 안의 극판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납을 추출하는 식이다.

 

영주시는 이 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공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 중이다. 그러나 공장 설립 승인 신청 절차를 위반하고, 굴뚝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영주시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에 업체대표가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도 재검토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현장 실사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와 환경 기준 준수 여부,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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