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배달 플랫폼 운영업체인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을 두고 왔다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배달의민족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경찰에 잡혀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을 두고 왔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센터 사무실에 폭탄이 담긴 가방을 두고 왔고 곧 터질 것”이라고 2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건물의 근무자들은 한때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공대원과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에 출동해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했으나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의민족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경찰에 잡혀가고 싶어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