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들이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면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장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선 민관 개발이 가능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는데 (성남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시장이 되면 뭐든 반대했다”며 “시의원들이 표 대결을 하면 공사를 설립할 수 없어 새누리당 소속인 피고인이 의장이 돼서 진행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본인과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가 최윤길씨를 시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우리 때문에 시의장이 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의장이 됐으니 우리가 역할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씨가 의장이 되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 회계사의 말을 들은 뒤 김씨를 만나 피고인이 의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결국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최씨가 시의장이 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남 변호사에게 ‘최 전 의장은 의장직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특별히 연계한 건 아니고 의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쯤 또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을 통해 주민 수십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2월에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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